'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이 편성 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질병, 실직 등 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액 24년 183만원(4인가구)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