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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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는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 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이라면 4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상비 지원내용

1인 최대 40만원 실비지원(생애 1회)
실제 이사에 든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개별 신청가능)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 개인용달,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지원 규모

상반기(4월) 4천명 
하반기 (8월) 2천명 추가 모집
총 6천명

 

2024년 개선 사항

  • 지원 대상 기간 2년 이상으로 확대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고려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 대상

  • 모집 횟수 연 1회에서 2회 (상,하반기) 확대
    올해 4월,8월 두차례 진행

  •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5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 받을수 있도록 조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19~39세 청년 가구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월세액x100) 단,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월세액x70)
참여제한 대상자(신청 시 기준)
- 22.1.1 이후 이사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4월2일(화) 10:00~ 4월 19일 (금) 18:00
  • 선정 인원 : (상반기) 4,000명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문의 : 콜센터 1877-9358 / 청년몽땅정보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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