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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월 납입한도 70만원내에서 5년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시 정부지원금+ 이자를 합하면 8~10%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기본 내용
★ 신청방법
취급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서 작성 가능.
11개 은행(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업,제일,경남,부산,광주,대구,전북은행) 앱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까지 은행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 신청.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나이
신청 대상인 개인의 소득과 가구 소득을 충족하는 만19세~34세이하 청년대상 지원 가능하며 ,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제외합니다.(최대 40세까지도 가능)
★ 개인 소득 기준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해,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수당은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 (본인,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가구 |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 42,007,939원 |
2인 | 70,417,836원 |
3인 | 90,605,542원 |
4인 | 110,615,328원 |
5인 | 130,129,524원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2024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자는 만기시 금액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설정 금액과 기간 일시납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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