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상속세 인하부터 결혼·출산 세제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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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전면적인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대폭적인 수정입니다. 

최고세율 인하: 현행 50%에서 40%로 10%p 인하
과세표준 조정: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자녀공제 확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약 8만 3000명의 납세자가 과세표준 조정의 혜택을, 2400명 정도가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공제 확대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증가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국내투자형 ISA: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단, 14% 분리과세 적용)

 

3.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세율을 10%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2026년까지 3년간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인당 40만 원으로 상향

 

 

5.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6. 세수 영향 및 향후 계획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목별로는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세 4557억 원, 법인세 3678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은 중산층과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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