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내용, 신청자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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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에게 있지만,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통장은 청년층이 목돈을 모으고, 나아가 주택 구매 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여러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50만원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납부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였어요. 그리고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이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이 연 2천6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인 가입자 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여러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분들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답니다.
 
 

신청 자격

 

□  령 만 19세 ~ 34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신청방법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며.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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