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

반응형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2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이 프로그램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란?

1. 상환연장제도 개편
2. 전환보증 신설
3.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기존의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 접수: 2024년 8월 16일부터
- 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까지 (소상공인이 선택 가능)
- 매월 원금 상환액: 최대 62.5% 감소 예상
- 적용 금리: 기존 약정금리 + 0.2%p

예시: 3000만 원 대출 시, 월 원금상환액이 8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감소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
-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상환연장
상환연장

2.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2024년 7월 31일부터 공급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거치기간 추가 및 상환기간 연장 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 방법: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www.koreg.or.kr) 참고
-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1588-7365) 문의 가능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용점수 기준: NCB 919점 이하로 상향 (기존 839점)
- 대상 대출 시점: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확대
-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사업용도 확인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함

신청 방법:
- 2024년 8월 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공고 예정

이러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들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각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해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됩니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